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과 차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예: 변호사, 의사 등)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 9월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1년 치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지급받고, 연말 정산 시 최종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홈택스 앱 설치
- 홈택스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바일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가 간편합니다.
2. PC에서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화 신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자: 2025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자: 2026년 6월 지급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문의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내역 확인
- 세무서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내역 및 지급 여부 확인
신청 후 ‘심사진행’ 상태가 길어질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지원됩니다.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소득 제한 |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지급 금액 | 가구별 차등 지급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신청 방법 |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
-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 필수
-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동 소득 신고 필수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문자 안내 확인
-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우편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거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절차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신청 방법이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고,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신청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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